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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:49
아들만 홀로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을 데리고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청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유기·방임)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친모는 지난해 3월 청주의 한 단독주택에 16세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, 딸 3명만 데리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조사 결과 아들에게 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, 이사 후 전화번호까지 바꾸며 주소를 철저히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심지어 기존 집주인에게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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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か月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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